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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하는 방법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갑자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할때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인데요 최근 코로나 19 감영병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의, 대상, 신청 방법 조건 등을 같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 정의

2. 긴급복지지원대상

3. 종류별 지원 종류

4.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

1)소득,재산 기준(2021년)

소득은 365.7만원이하(월 4인 가족 기준),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8천8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1천8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100만원 이하 여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코로나19댕을을 위한 한시적으로 재도 개선이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어떤 사유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는지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말하는 겁니다.

※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현재 거주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고ㅛ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의 방임, 유기,, 노숙, 코로나 19로 인한 무급휴직등 소득 상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의 급격히 감소하는경우 등) 지자체별로 조례로 위기사유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 문의 필요함.
 

긴급복지제도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국가긴급복지지원제도

위 지원내용은 일부만 정리해 놓은것으로 생계지원의 경우 2인가구 802,000원, 3인가구 1,035,000원, 4인가구 1,266,000원 등이며 2-4인 가족 기준이 다르니 참조바랄게요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에서 신청하고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단,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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