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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방법, 혜택 알아보기

요즘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빽빽하고 바쁜 도시의 삶이 지쳐서 혹은 자연과 함께하고 싶어서 떠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농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여러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첫번째 발걸음인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방법, 혜택 알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려면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살펴봐야되는데요. 아래 다음 검색창등에서 검색을 하시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가 나오고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홈페이지 접속방법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혹은 농촌에 관련된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으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등록하기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빠른메뉴에서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처음이라면 신규신청에 해당합니다.

출처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규등록 대상자 및 자격 조건

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할 경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할 경우
    * 단,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일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일 경우

 

  •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신청시점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하세요.

 

 
등록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등록신청서 다운받는 곳 바로가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신규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화면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하기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이나 변화가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출처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대상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이거나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일 경우

 

신청시점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세요.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아래 사항은 중요 정보에 해당합니다.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신청인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등록 방법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등록정보를 확인(열람) 가능 합니다.

 

확인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확인(열람) 방법

 

확인방법: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확인서·증명서 발급: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혹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을 해야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uni.agrix.go.kr

위에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등록현황조회 통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빨간 네모를 누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현황 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확인하고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면세유 지원, 유기질 비료신청, 농업직불제, 농어민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의 종류와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지자체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제 등록 콜센터 연락처는 1644-8778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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